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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로는 불법…매몰비용 보전 안 돼" 국회 국감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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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사장 배임혐의 특별감경사유가 될 수도

월성1호기 모습. 매일신문 DB
월성1호기 모습. 매일신문 DB

국회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매몰비용이 보전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월성1호기 폐로는 불법이어서, 그 매몰비용 5천652억원 보전은 산업부의 비용보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 폐로는, 한수원이 지난 17, 18년 산업부의 2차례 협조요청에 따라 '매몰비용 보전'을 요구했고 이에 산업부가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은 여유재원으로 보전한다'고 수락하면서 결정됐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월성1호기 폐로가 적법하지 않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다시 국무회의는 이에 반하는 지난 6월 '매몰비용을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만약 매몰비용이 보전될 경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특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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