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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 허가 지연으로 경북지역 지방세수 1천14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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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입수 자료…"신한울 1‧2호기 등 운영 허가 지연 피해는 국민 몫"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가 지연돼 경북지역 법정지원금·지방세수가 1천140억원 감소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진 소재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용이 약 5조3천억원 인상됐다. 또한 기존 상업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동안 경북지역의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는 연간 380억원, 총 약 1천140억원이 감소했다.

경북지역의 기본지원사업 165억원, 사업자지원사업 165억원, 취득세 등 15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60억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신한울 1호기는 2014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7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조건부 승인이 났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거쳐 운전에 들어가야 해 세수감소와 지역경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과 탈원전에 의한 피해 보상 청구 등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 방안 마련, 신한울 2호기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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