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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축산단지 대구환경청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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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불가 판정...반대위 당연할 일

지난 7일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가 울진군청 옆에서 철회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투쟁위 제공
지난 7일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가 울진군청 옆에서 철회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투쟁위 제공

경북 울진군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던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10일 울진군 근남면 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울진군이 근남면 산포리에 추진 중인 축산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대구지방황경청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구환경청은 "이 지역이 임목 분포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숲이 조성돼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지인 동시에 주요 이동 경로"라며 불가 판정 이유를 들었다.

또 "산의 경사도가 높게 형성돼 있어 개발행위에 부적합하고, 사업 용지 반경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야심차게 추진하던 축산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관련 부서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쟁위는 지난 8일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울진군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할 수 없는 지역 선정으로 주민 갈등만 조장했다"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업 포기를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300인 청구인 모집에 들어가 지금까지 900여 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울진군은 근남면 산포리 일대 19.5ha에 국비 포함 210억여원을 들여 한우 2천600두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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