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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명당 1명씩’ 포항시의회 외부 인력 통해 정책지원관(보좌관) 16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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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외부공모할 듯
시의회 공무원 인사권은 향후 의장이 가져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의회 전경

경북 포항시의회가 의원 2인당 1명씩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전문인력 1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문인력 신규 채용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도와줄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앞으로 의회 내 직원 인사권은 의장이 갖는다.

의원 정원이 총 32명인 포항시의회의 경우 16명까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 대구시의회보다 2명이 더 많다.

이를 위해 포항시의회는 올해 내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 현 37명이던 의회 직원 정원을 소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항시의회는 앞으로 기존 공무원에 대해 전보 희망 등을 받아 내년 1월 13일 이전까지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고 내년 8명, 2023년 8명 등의 신규 인력을 뽑기로 했다.

기존 공무원이 포항시의회로의 전근을 희망할 경우 공무원직이 보장되지만, 신규 정책보좌관은 전문계약직이 된다. 그 이후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차원에서 채용해 각 부서로 배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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