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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특혜 논란… 지역 관련업계서 집단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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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들 "지역업체는 기회조차 받질 못해"
상주시 "위탁운영 계약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해명

13일 상주지역 하수처리시설 업계 관련자들이 상주시청 앞에서 상주시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13일 상주지역 하수처리시설 업계 관련자들이 상주시청 앞에서 상주시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13일 상주시청 앞에서 지역 업계 관계자들이 상주시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13일 상주시청 앞에서 지역 업계 관계자들이 상주시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면서 특정업체에 장기 수의계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지역 내 관련업계 관계자 50여 명은 상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주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방류수수질자동측정기(TMS)' 불법 조작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 1999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한 후 A업체에게 22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위탁해 왔다. 이 기간에 A업체는 업체명을 세 차례나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상주시는 A업체에 민간위탁료 연간 34억~47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여자들은 "상주시가 수의계약 갱신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바람에 지역업체들은 기회조차 받질 못했다"며 "지난 2014년 A업체가 TMS를 임의 조작해 적발됐는데도 계약을 연장해준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TMS 조작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업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A업체와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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