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면서 특정업체에 장기 수의계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지역 내 관련업계 관계자 50여 명은 상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주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방류수수질자동측정기(TMS)' 불법 조작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 1999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한 후 A업체에게 22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위탁해 왔다. 이 기간에 A업체는 업체명을 세 차례나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상주시는 A업체에 민간위탁료 연간 34억~47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여자들은 "상주시가 수의계약 갱신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바람에 지역업체들은 기회조차 받질 못했다"며 "지난 2014년 A업체가 TMS를 임의 조작해 적발됐는데도 계약을 연장해준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TMS 조작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업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A업체와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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