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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권 한겨울 남편 회사 앞에 5살 딸 세워둔 엄마…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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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거부하는 남편 압박하려 5살 딸 학대
학대 사실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하기도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한겨울 영하권 추위에도 자신의 딸을 남편 회사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28)씨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회사 앞에 자신의 딸인 C(5)양을 추운 날씨에 야외 및 실외에 서 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양은 매일 짧게는 약 한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였다.

이후 같은 학대 사실을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C양을 분리시키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 12일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 체포된 A씨는 호송 차량 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수갑을 찬 채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2일 아동학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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