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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에어대구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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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에어대구 대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에어대구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4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B법인을 위해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담보 여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해당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점, 과거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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