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61)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사망했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법정구속돼 대구구치소 1인실에 수용됐다. 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입소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A씨가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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