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1심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에 항소…"상급법원 판단 받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건과 별개로 "정책연구 거쳐 성전환자 군복무 여부도 면밀 검토할 것" 밝혀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군 당국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