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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수당 개인 용도로 쓴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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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회 걸쳐 1,490여만원 챙겨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22일 보육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집 교사 4명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총 42회에 걸쳐 1천490여만원 상당의 어린이집 처우 개선 수당을 교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 중 950만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기간도 장기간이다. 또 현재까지 보조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고 횡령 피해금도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보육 시설 운행 정지 명령 등 행정상 제재가 예상되는 점, 경영상 어려움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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