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22일 보육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집 교사 4명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총 42회에 걸쳐 1천490여만원 상당의 어린이집 처우 개선 수당을 교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당 중 950만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기간도 장기간이다. 또 현재까지 보조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고 횡령 피해금도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보육 시설 운행 정지 명령 등 행정상 제재가 예상되는 점, 경영상 어려움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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