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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던 일상'으로의 방역완화… 11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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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하 심야회식 가능… 접종완료자는 제약 대폭 완화
12월엔 대규모 콘서트도 가능… 실내 마스크는 계속 유지 전망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정 방안 등 방역의료 분야의 시안을 밝히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10명 이하 직장 동료들이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하고, 12월 중순께는 가족, 친구들과 연말 콘서트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말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가족, 지인 등과 신년회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명 이하 심야 회식 가능… 12월엔 콘서트도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방역조치가 3단계 개편을 거치면서 점차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모임 인원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명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직장동료끼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식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한 학생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야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 직장 동료들과 노래방에도 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1단계 개편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계속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제한도 유지할 방침인 만큼 10명이 넘는 대규모 회식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접종완료자는 일상에서 받는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백신패스를 소지한 경우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고, 샤워장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기 때문에 심야 영화도 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은 '한 칸 띄워앉기' 없이 팝콘을 나눠 먹을 수 있게 된다.

이후 12월 13일쯤 '2차 개편'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면 사적모임 10명 제한은 유지되나 '백신 패스'를 적용할 경우 행사와 집회에 대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장한다면 수만명 관객이 동원되는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여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도 2단계에서는 모두 해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유흥시설을 밤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말엔 일상 누린다

다만 현 시점에서 3차 개편 시기는 2차 개편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진자 폭증 등과 같은 돌발 변수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1월 말쯤 3차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3차 개편 때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대규모 집회·행사도 접종 여부, 인원 규모 상관없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사적모임까지 자유로워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에 거의 이르게 될 전망이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도 풀리면서 10명이 넘는 회사 부서원이 참여하는 회식과 야유회, 체육대회 등도 가능해진다.

동창회와 동호회, 계모임 등 친목 도모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고 결혼식과 돌잔치와 칠순연 등 가족 행사도 규모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3단계 개편이 예정 시기대로 이행되면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회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본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3차 개편이 이뤄지는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명부 작성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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