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들여다 본다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부패방지 평가에 반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세종시 국가보훈처에서 황기철 처장, 간부공무원, 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시행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세종시 국가보훈처에서 황기철 처장, 간부공무원, 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조사관 총 48명, 24개 팀을 편성하고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전국 각지의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제도개선과제 중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 중 선별해 실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이행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현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천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 및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천37건으로 권익위는 매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권익위는 또 이행실태 확인‧점검과 별도로 올해 처음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등 새로운 법령·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법령·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라며"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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