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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악성 민원인 차단”…경주 공무원 웨어러블 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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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말까지 보급 내년 본격 활용…피해 직원 지원 담은 조례 제정도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이달 초 경주의 한 50대 건축사가 손도끼를 들고 경주시 건축허가과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져 온 손도끼를 내보이며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담당 팀장이 건축사를 설득해 밖으로 데려나가며 마무리됐지만 일부 직원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비슷한 사건은 2주 전에도 있었다. 성건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센터 내 일부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북 경주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웨어러블 캠은 신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장비로 민원인이 이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와 휴식시간 보장, 심리상담 등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원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 상담과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내용과 녹음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을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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