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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천모 전 상주시장·박영문 전 당협위원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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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돈 주고받은 혐의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월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 황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시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직 선거 및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황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총 2천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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