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통신장애를 야기한 네트워크 작업이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도 무단으로 낮 시간대에 진행된 것에 대해 KT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네트워크 작업이 낮 시간대에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일탈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라고 29일 주장했다.
KT는 이날 저녁 낸 참고자료에서 "일반적으로 KT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작업은 야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KT 직원 입회하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번 장애의 단초가 된 작업의 경위에 대해 "야간작업으로 승인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주간에 작업이 이뤄졌고 KT 직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KT는 "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연동 전에 네트워크 작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현장에 이를 적용해 장애 재발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센터망·중계망·에지망으로 구성되는 KT 전국망 중 센터망과 중계망 단위에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다"며 "이 기능을 에지망에도 적용해 국지적인 라우팅 오류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25일 오전 11시 16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전국에서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의 시작은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진행한 라우팅 작업에서 발생한 명령어 누락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작업은 당초 승인시간이었던 새벽 1∼6시가 아니라 낮 시간대에 이뤄졌으며, 사고가 나면서 불과 약 30초만에 전국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조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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