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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야간 작업으로 허가했는데 무단으로 낮 시간대 작업…전국 마비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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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의 통신장애를 야기한 네트워크 작업이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도 무단으로 낮 시간대에 진행된 것에 대해 KT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네트워크 작업이 낮 시간대에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일탈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라고 29일 주장했다.

KT는 이날 저녁 낸 참고자료에서 "일반적으로 KT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작업은 야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KT 직원 입회하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번 장애의 단초가 된 작업의 경위에 대해 "야간작업으로 승인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주간에 작업이 이뤄졌고 KT 직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KT는 "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연동 전에 네트워크 작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현장에 이를 적용해 장애 재발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센터망·중계망·에지망으로 구성되는 KT 전국망 중 센터망과 중계망 단위에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다"며 "이 기능을 에지망에도 적용해 국지적인 라우팅 오류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25일 오전 11시 16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전국에서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의 시작은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진행한 라우팅 작업에서 발생한 명령어 누락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작업은 당초 승인시간이었던 새벽 1∼6시가 아니라 낮 시간대에 이뤄졌으며, 사고가 나면서 불과 약 30초만에 전국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조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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