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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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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생활을 언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생활을 언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52)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건에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는데, 정범 없이 어떻게 교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자 강 변호사 측은 "그렇다면 김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알면서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여러 차례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지만, (A씨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강 변호사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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