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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휘발유 뿌리고 파출소에 불지르려 한 50대…음주운전 벌금 처분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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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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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A(5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제지해 화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는 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원을 내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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