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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누적 적자 23조원…'무임 승차' 국비 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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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지자체 '공동건의문' 채택…"지자체 재정으로 감당 어려워"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에서 한 어르신이 전동차 탑승을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에서 한 어르신이 전동차 탑승을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등 전국 특별·광역시 6곳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4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이 함께한 협의회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됐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1984년 도입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서울 16조5천441억원 ▷부산 2조726억원 ▷대구 1조6천323억원 ▷인천 1조6천94억원 ▷광주 6천209억원 ▷대전 6천774억원 등 23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21조3천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임승차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가 마련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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