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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측, CCTV 공개 "친구와 불미스러운 사건 있었을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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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측이 개최한 기자회견 현장. 연합뉴스
고 손정민 측이 개최한 기자회견 현장.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손씨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손씨 지지자들은 6일 오후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의 통화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건 당일 강비탈 아래에서 손씨와 A씨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손씨가) 신음소리 '악' 하면서 굴렀어요.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렸을 거에요"라고 말했다.

또 현장 CCTV에 따르면 한 명이 밀려 떨어지듯 비탈을 빨리 내려갔고 다른 한 명이 뒤따라 내려갔으나, 3분여 뒤 그중 한 명만 비탈을 올라왔다고 지지자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A씨가) 손씨와 강비탈 아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락 후 6분 뒤에 A씨는 부친과 통화에서 '정민이가 자고 있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 증거 사진에는 A씨 혼자 전화하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손씨 머리 부위 상처가 당시 추락의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은 '물길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했다"며 "이로 인해 타살 사건으로 수사받을 기회가 초기부터 박탈됐다"고 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손 씨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에 관해 아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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