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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시각장애인 위한 현장해설 지원 조례 제정… 대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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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중구의회 제274회 임시회서 조례안 발의, 영상해설 지원해야
시각장애인 시각 정보 습득에 어려움 겪어와, 화면 해설 없으면 이해 어려워
화면해설,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 등 내용 담아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진밭골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럭 없는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진밭골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럭 없는 인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중구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조례가 대구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그동안 시각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던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2일 열린 중구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이경숙, 홍준연, 우종필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26일 제정됐다. 그동안 축제나 행사 등에서 영상 시청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에게 영상 해설 지원, 의사소통 보조 기구 배급 등을 통해 문화적 혜택과 생활 편의를 누릴 폭을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 내용은 ▷화면해설 요청 가능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 등으로 시각장애인 의사소통을 돕는 조례는 대구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영상 중심의 문화생활에서 소외돼왔다.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뿐만 아니라 영상 송출을 많이 하는 축제 및 행사에서도 화면을 해설해주는 장치가 잘 없으면서 오롯이 소리에 의존해 영상 내용을 이해해야 했다.

관광지, 박물관에는 점자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각장애인 중 70~80%는 후천적 장애를 얻은 이들로 점자를 읽기 어려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각장애인 A(43) 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집에서 유튜브 등 동영상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화면해설이 없으면 동영상이 멈췄는지 아닌지도 한참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알 수 있다"며 "점자도 있지만 사람이 음성으로 해설을 해주는 것과 천지 차이다. 점자에는 감정과 느낌이 없기에 점자만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구청은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우선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생활밀접형' 지원책 마련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점자 미설치가 많았고 관광 안내판에도 점자 설치가 미흡하다. 현재 시각장애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 조사 단계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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