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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에 靑비서실장 "'아빠찬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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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사항 없다…국민의 알권리 인정하나 보호받을 사적 영역 있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는 점을 두고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이 독립생계자인데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다. 법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정서인데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있다"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는 다혜씨 거주에 대해 법위반은 없다고 하는데 공감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목소리를 정확히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다혜 씨가)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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