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몇달 동안 동거하던 여자친구 이별 요구에 범행

경찰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경찰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B(2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이어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B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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