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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입영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입국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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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 3차 공판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원고가 입영통지를 받은 것 역시 시민권을 통해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씨)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며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 1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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