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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난 데 화나 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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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동거하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동거하던 여성 B(44)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는 B씨의 말에 2017년 7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러다가 올해 3월 B씨가 실제로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수감 생활을 통해 폭력 성향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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