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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상대로 재입북 공작한 40대 탈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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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북한 가족에 돈 보내는 송금 브로커 역할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북한에 포섭돼 탈북자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4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 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이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들로부터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듣고 보위부에 자수했다.

A씨는 자수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대남공작에 가담했고 실제로 한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유지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위협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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