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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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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양 위원장은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으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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