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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빈손(空手)처?" 법원, 김웅 압수수색 영장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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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으로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며 낸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검찰·경찰 처분과 관련,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앞서 발부 받았던 압수수색 영장은 무효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항의한 것은 물론,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을 당사자(김웅 의원)가 아닌 보좌관에게만 제시한 게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당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고, 김웅 의원 측은 그 다음날인 9월 1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 준항고에 대한 오늘 법원이 판단이 나오기 전이자, 준항고 제기 이틀 후인 9월 13일 공수처는 재차 김웅 의원실에 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

그러나 이는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압수수색 자체가 무효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공수처는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시절 손준성 검사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토록 사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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