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제 살인사건 변호'에 대해 "한 번은 조카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변호했다고 했는데, 2007년 (동거녀 살인사건) 변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할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사람 가려 가며 변호할 수는 없지만, 인권변호사 타이틀은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것과 관련,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조카 사건 외에도 2007년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가 문제가 아니라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변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누구든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사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호'에 있고, 모든 변호사가 인권변호사라는 말이다. 그런데 거기에 '인권'이라는 말을 붙이니 웃기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은 인권을 뒷전에 둔다는 말인가?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수사와 감옥 보내는 일만 한 사람이 '인권을 알겠느냐'는 것이다. '인권변호사'라는 말이 억지이듯 검찰이 인권을 모른다는 말은 음해에 불과하다.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과거 일부 검사들, 문재인 정권의 일부 검사들이 정권의 충견이 된 것은 그 개인과 정권의 문제이지, 검찰의 본질은 아니다. 모든 변호사와 모든 검사는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다만 존재 당위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변호사와 검사가 있을 뿐이다.
현 여권 인사들만큼 인권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가해자 편을 드는 집단도 없다. 그들은 스펙을 위조해 입시에 사용한 자를 나무라기는커녕 수사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주인 행세'라고 비난했다. 자기 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내내 검찰을 핍박했다. 가해자를 옹호하느라 밤낮도 잊은 자들이 입만 열면 인권 운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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