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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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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일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쯤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B(57) 씨를 향해 우산을 들고 소리치거나 머리, 가슴,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연인과 B씨가 눈이 맞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거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위험성이 높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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