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월 30일 본관 34호 법정 재판 참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직원 1명이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5일 "재판에 참여한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9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본관 34호 법정에서 진행된 소액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법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근무 장소, 화장실, 복도, 법정 등 모든 장소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위 장소를 방문한 방청인 등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