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월 30일 본관 34호 법정 재판 참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직원 1명이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5일 "재판에 참여한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9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본관 34호 법정에서 진행된 소액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법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근무 장소, 화장실, 복도, 법정 등 모든 장소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위 장소를 방문한 방청인 등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