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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상주시의회, 나눔 문화 확산 위한 적십자 성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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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가운데) 상주시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류시문(오른쪽 두 번째) 경북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강영석(가운데) 상주시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류시문(오른쪽 두 번째) 경북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정재현(가운데) 상주시의회 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류시문(오른쪽 두 번째) 경북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정재현(가운데) 상주시의회 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류시문(오른쪽 두 번째) 경북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경북 상주시청과 상주시의회는 지난 9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상주곶감공원 감락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삼백고을 적십자봉사원 연차대회'에서 상주시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영석 상주시장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류시문 경북적십자사 회장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류시문 회장은 "상주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시청과 상주시의회에서 성금을 기부해줘 감사하다"며 "성금은 상주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삼계탕 나눔, 이동 세탁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적십자회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적십자회비는 금융기관 지로 창구, 핸드폰 간편결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이다.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연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되고 법인은 연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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