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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9마리 입양하고 학대·살해한 공기업 직원 '보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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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개 넣거나 불로 화상 입힌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

A씨가 입양한 뒤 학대한 소형견 사체. 곳곳에 학대 흔적이 보인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A씨가 입양한 뒤 학대한 소형견 사체. 곳곳에 학대 흔적이 보인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개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뒤 몰래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일하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제됐다.

1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그에게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게시물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나도 A씨에게 입양 보낸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씨를 직접 찾아갔다.

차 대표는 A씨를 설득한 끝에 범행 일체 자백을 받아냈고, 차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차 대표는 "이번 사건을 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보인다"며 푸들이라는 특정 종에 집착하는 성향,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직장인, 유기견이 아닌 입양견 대상 학대, 치료 후 학대하는 가학성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치밀한 범죄 사건"이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1일 A(41)씨가 다니는 공기업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A씨는 보직 해제된 상태이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A씨의 추후 처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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