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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흉기로 위협 후 성폭행 시도한 20대, "불우한 가정환경…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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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월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3일 밤 10시경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B양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을 뒤따라가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아 B양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B양이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B양의 머리를 움켜잡고 벽에다 수차례 부딪혀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지하주차장에 40대 여성 행인 C씨가 들어오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여성 행인 C씨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그는 C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히는 등의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인해 C씨는 뇌진탕을 얻어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범행이후 구속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미약 내지 상실을 주장하는바"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가까운 상태라는 주장을 펼친 것.

변호인은 A씨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근거로 양형 조사절차 회부를 신청하겠다 밝혔으나 이는 재판부에 의해 철회됐다. 평소 성장 과정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 기록 등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A씨 변호인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25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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