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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화재 막자" 대구 수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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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 폐쇄·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

대구수성소방서 제공.
대구수성소방서 제공.

대구수성소방서는 17일 겨울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 건물 내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철도 등의 운수시설, 숙박시설, 유흥음식점 등의 위락시설, 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 이다.

수성구 안의 건축물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라면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여 수성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한 번 신고할 때마다 포상금은 5만원이 지급되며 한 사람이 6번까지 신고가 가능해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포상금은 한 해 200만원 안에서 지급된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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