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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전 경북도의장, 제안제도 개선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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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범위 확대
불채택된 제안 활용도 넓어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도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도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도의장이 제도적 장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해 경북도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행에 맞게 기존 내용을 정비하는 동시에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불채택된 제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그에 맞게 제도적 보안점을 마련한 것이라 해석하면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제안제도가 정비되고 도민들 역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장 전 도의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느냐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안제도가 활성화돼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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