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해 집행부인 예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예천군의회와 예천군은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채용 시험 위·수탁 협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및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현행 단체장에 권한에 속한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임용·승진·징계·교육 등 인사 권한을 의장이 갖는다.
김은수 예천군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예천군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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