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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넘긴 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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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영입해 기술 빼돌려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장비 업체 대표 A씨, 상무 B씨, 연구소장 C씨와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B·C씨는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관련 국내 1위 업체인 E회사에서 제조 핵심 도구인 '핫존' 설계도면 수십 장을 자신들의 회사로 유출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18년 3월 E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기술인 '스케일 로드' 도면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E회사 직원이던 C씨를 자신들의 업체에 연구소장으로 영입했다. C씨는 퇴사를 하면서 E회사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관련 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A씨의 업체 매출은 9억2천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다 범행 이후인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밀을 유출한 중국 업체에 6천822만달러(약 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을 유출한 중국 업체는 2014년 6월 설립된 신생 업체임에도 이번 범행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 이익을 거뒀다.

검찰은 해당 중국 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한 명도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마쳤다.

E회사는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1조5천429억원으로 전 세계 웨이퍼 판매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국 업체에 누설된 설계 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 기술이다"며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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