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공군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 군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23일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권상진 대령)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폭처법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원사에게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피해자 상관인 이 준위는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여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추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의 주거침입 등의 행위로 인해 유족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평생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추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사 또한 피해자 숙소에 침입해 현장이 훼손되는 데 관여했다. 다만 당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위는 지난 3월에서 4월 한 손으로 볼을 잡아당긴 채 다른쪽 손날로 볼살을 썰듯이 문질러 아프게 하는 이른바 '볼 썰기'로 A하사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준위는 지난 5월 11일 오전 8시쯤 A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당시 군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원사는 당시 방범창을 떼어 이 준위가 내부로 들어가게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찢겨 나간 노트가 발견돼 증거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준위는 "내부에서 만진 A4 용지는 유족 측이 주장하는 노트와는 다른 곳에 있던 종이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후 변론에서 이 준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볼 썰기 행위는 의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이라 볼 수 없다"면서 "또한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만큼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적용된 모든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준위 역시 "볼 썰기는 피해자가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고 장난스럽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이다. 볼을 쓰다듬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장난스럽게 경고하는 차원이었는 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 너무 힘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볼을 만지는 것은 추행이고, 볼 썰기를 한 것은 추행이 아니라는 생각이나, 남군이나 여군 모두에게 똑같이 경고할 때 볼 썰기를 했으니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 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A하사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경미한 추행에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에 사망한 딸의 집 안에 수사관보다 먼저 들어가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없애 사망의 원인조차 미궁에 빠지게 만든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은 지난달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발생 당시 공군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A하사가 숨지고 한 달 뒤 '스트레스성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은폐했다가 뒤늦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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