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친에 '죽어라' 문자 4만건 보낸 한국계 美 학생, 유죄 인정…징역형 피해

검찰 "마지막 두달간 남친에 문자 4만7천건 보내"

미국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 법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 법원 홈페이지 캡처

남자친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 수만 통을 보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23일(현지시간)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학에 다니던 이 여성 A(23)씨는 이날 보스턴 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피했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살)에게 죽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B씨는 2019년 5월 보스턴 칼리지 졸업식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4만7천13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나가 죽어라"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미 언론에서 크게 기사화됐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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