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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서 강제추행'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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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의 하에 스킨십 이뤄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양측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나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해가며 스킨십을 한 점이 인정된다. 마치고 나서 서로 밥 먹을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집까지 데려다주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며 "해당 장소는 차들이 많이 오가는 편도 4차로 갓길 차량 내부였는데 피해자가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그런 곳에서 강제적으로 섣불리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던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혹은 성적 욕구 때문인지 혼란하거나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성범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이 사건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애초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같은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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