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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오페라하우스…대관료 등 ‘갑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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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에 주요 공연장 70% "코로나로 취소 땐 대관료 환불" 등 개선

#1.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일부터 흥행성 있는 영화, 쇼 등 관람물 공연 시 대관료 10%를 추가 징수하던 것을 없앴다. 또 사용 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10% 위약금 공제 후 반환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전액 반환 해준다.

#2.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난 9월 2일부터 '대관허가 취소 이력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전액 돌려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전국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공연장 10곳 중 7곳이 갑질 관행을 버렸다.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의 경우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국립중앙극장은 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앞서 권익위는 주요 공연장에 개선을 권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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