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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못하면 사업비 지원 중단…교육부, 대학 정원 감축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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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257곳에 1조2천억원 지원
감축 권고 미이행 시 사업비 지원 중단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부터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재정 지원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꾀한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반재정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일반대 153곳에 7천950억원, 전문대 104곳에 4천20억원 등 모두 1조1천970억원이 지원된다.

각 대학은 내년 5월까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 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학별로 적정규모화 계획과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유지충원율을 정한다. 교육부는 내년 10월쯤 이 유지충원율을 5개 권역(수도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충청강원권·호남제주권)별 기준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차년도(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현재 전국 257개 대학 중 하위 30∼50%는 77∼128곳에 달한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이와 반대로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했다가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구제된 대학 13곳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대 6곳에는 180억원, 전문대 7곳에는 140억원이 지원된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최소 기준으로 조정한다.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본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내년 5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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