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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허경영 선거벽보 훼손한 대학생에 법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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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재판부 "정치적 의도 없어"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정모(20)씨와 박모(20)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정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부착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후보의 벽보를 찢거나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재판에서 술에 취한 채 주류를 사러 인근 편의점에 가는 길에 호기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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