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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사고낸 뒤 도주…50대男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6일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15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B씨의 외제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 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을 비롯해 1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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