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48)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아 논란을 샀다. 당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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