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골대 밑에 세워둔 채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학교 측과 구미교육지원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A군 부모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CCTV 증거자료 제출을 두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책임회피가 이어지면서 CCTV 분석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로만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체육교사가 아이를 처벌하기 위해 농구골대 근처에 앉아 있게 하며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공을 던지게 해 아이가 상처를 크게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학폭위 심의과정에서 CCTV 제출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CTV 증거자료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사용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를 처벌할 수 없는 '학교폭력'으로 다루면서 애초에 대처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CCTV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고, CCTV 제공요청이 들어온 날은 CCTV 보관기관인 30일이 넘어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고, 구미교육지원청은 '통상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군 부모는 "CCTV를 교육청에 제출한다는 말뿐인 학교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는 교육청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가 크게 상처받은 만큼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교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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