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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 근로자 추락사, 회사 대표에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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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죄책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감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대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옥내외간판 및 광고물제조설치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8시쯤 회사 소속 현수막 설치 근로자 B(69)씨에게 대구 수성구 한 호텔 8층 위치의 외부 구조물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으나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38.5m 아래 지상 1층 상부 구조물에 떨어져 같은날 오전 9시 25분 병원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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