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현곡면 소현천 공사현장 영세업체들 "공사대금 못받아 도산 위기"

경북도 자체 조사 통해 책임소재 밝힐 듯

4억8천만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일부 영세업체가 도산 위기로 내몰린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공사현장. 박진홍기자
4억8천만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일부 영세업체가 도산 위기로 내몰린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공사현장. 박진홍기자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재해예방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공사 대금 분쟁으로 일부 영세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도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발주처 경북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책임이 명확해 질 경우 해당 업체는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경주 현곡면 소현천 공사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26일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40여 개 영세업체들이 경주의 D건설㈜로 부터 공사대금 4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이후 하도급사 D건설이 "원도급사 D종합건설㈜로부터 관리비 3억원과 공사비 2억원 등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돈이 없어 현장에서 일한 장비·골재·주유업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빚어졌다.

D건설은 "원도급사 D종합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D종합건설은 "지난해 1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4억6천여만원 모두를 지급했다"며 "우리가 지급한 공사금만 영세업자들에 돌려 줬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자체조사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사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금 지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도급사 D건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3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비와 유류대금을 각각 수천만원씩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D건설 법인 통장에 압류를 걸었으나 돈이 없어 받을 방법이 없다'며 "사기혐의도 적용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주시 측은 "D건설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 영세업자들을 지치게 한 후 공사대금을 후려친다'는 제보가 많다"며 "D건설 오너가 운영하는 경주 시내버스 회사 역시 지난해 차량 부품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4억8천만원 공사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일부 영세업체가 도산 위기로 내몰린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공사현장. 박진홍기자
4억8천만원 공사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일부 영세업체가 도산 위기로 내몰린 경주시 현곡면 소현천 공사현장. 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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