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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비리 발본색원…직무태만·금품수수 집중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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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선·지방선거 편승한 직무태만·복무기강 특별감찰
초과근무 부정수령시 중징계 처분 등 뿌리 뽑을 계획

안동시청
안동시청

안동시가 팀장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부정수급 중징계 처분(매일신문 17일 보도)과 관련해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18일 "전국적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례와 함께 고강도 자체 조사를 실시,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천83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앞으로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 덧 붙였다.

특히 안동시는 이와 함께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이달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방영진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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