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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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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적용 대상 발표를 앞두고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말했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서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세 내용은 목요일(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모두 30건이다.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안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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